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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조정 지원방법

by 토리m's 2023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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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,이자율조정,장기 분할상환 등의

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 

[서비스 내용]

 

■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/분할상환/이자율조정/상환유예/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.

-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:연체이자 감면,이자율인하(이자율 상한:대출15%,신용카드10%)

분할상환 최장120개월,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단위)

-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:연체이자감면,이자율30~70%인하,분할상환 최장120개월,상환유예 최장3년(6개월 단위)

-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: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원금 최대90%감면,분할상환 최장96개월,상환유예 최장3년(6개월단위)

 

■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(최대90%)기초 수급자(생계,의료)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자

-(최대80%)기초 수급자,70세 이상자,중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-(최대70%)군복무자,대학생,미취업청년,60세 이상자,차상위계층,다자녀부양자 등

 

[지원대상]

■[신용회복지원협약]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-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(무담보5억,담보10억)

-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.

■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지원이 제한합니다.

-신청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%이상인 채무자.

-재산을 도피.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.

-채무부존재확인소송중인 자

-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.

 

■연체 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.

-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:연체기간 0~30일(정상채무자 포함)

-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:연체기간 31~89일

-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:연체기간 90일이상

 

[신청방법]

■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수있습니다.

■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

 

     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

■관련웹사이트

 

-신용회복위원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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